'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체납자가 5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만 7천 명 수준이었던 체납자가 지난해 4만 4천 명 규모로 늘었다. 금액 기준 체납률도 15.5%로 10년 만에 최고치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취업 후 기준 소득 이상이 됐을 때 원리금 상환을 시작하는 제도로 재학 기간 대출 이자 부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에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취업 후에도 상환을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이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대출 상환 개시 인원이 줄고, 상환을 시작했지만 중도에 소득이 감소해 상환이 중단된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소득이 생겨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휴직,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지면 해당 기간 이자를 면제해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검토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교육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는데,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기획재정부도 불필요한 대출 유도와 취업 의지 약화 등 도덕적 해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청년층의 취업난과 경제위기로 인한 소득감소로 청년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데 뾰쪽한 대안도 없거니와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대책마저 제때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68개 지자체에서 '대학생 학자금대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하다. 그러나 지자체별 사업 유무, 예산 규모, 지원 대상 등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점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단일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15년째 동결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고액 등록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이번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액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되고, 대출제도는 교육비 부담 시기를 미래로 연기하는 것에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 십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고액 등록금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정부는 고액 등록금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