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YTN이 흉기 난동 사건 뉴스를 보도하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잘못 내보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YTN 소속 PD와 그래픽 담당자 등 2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YTN은 이날 보도를 통해 밝힌 입장문을 통해 “기술적 실수로 인한 방송사고와 관련해 언론인을 상대로 압수수색까지 시도하는 건 전례를 찾기 위힘들다”며 “수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YTN은 또한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형사 고소 이후 4차례에 거친 관계자 소환과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해왔는데도, 경찰이 돌연 강제 수사에 나선 건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건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0일 YTN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과 관련된 뉴스를 내보내면서 배경화면에 이동 위원장의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낸 바 있다.
이를 확인한 YTN은 온라인에서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시청자들에게 사과했다. 또 내부 조사를 통해 당시 뉴스 진행 부조정실 내 PD와 기술 스태프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단순 실수로 파악됐다며 이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 측은 ‘실수가 아닌 고의’를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YTN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