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9일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 주최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가짜뉴스의 공격 대상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면서 “그 폐해를 차단하고, 언론과 인터넷 사업자 등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통해 가짜라 판단되는 뉴스에 대해 포털 사업자와 협의해 선제적으로 임시 삭제·차단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가짜뉴스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 환수,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한 자가 다른 매체로 이동해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 불리는 가짜뉴스 관련 언론의 즉각적인 폐간 등도 도입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동관 위원장과 방통위는 이런 법안의 추진과 관련해 가짜뉴스 근절을 목적으로 밝혔지만,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란 의심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언론 기자를 가짜뉴스를 빌미로 이직까지 차단하고, 언론사의 폐간은 물론 경제적 이익까지 환수하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면서도 가짜뉴스의 기준은 모호하다. 더욱이 국민의힘과 정부가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보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보도 등 윤석열 정권과 관련한 불리한 보도를 모두 ‘가짜뉴스’로 몰아왔던 상황을 떠올리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목적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송 장악 기술자라고까지 불렸던 이동관을 방통위 위원장에 기용했다. MBC, 뉴스타파 등 정권을 비판했던 언론을 상대로 연이어 압수수색을 벌였다. 거기에 더해 기자와 언론사의 숨통까지 조이려 하고 있다. 더 이상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가짜뉴스를 빌미로 탄압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