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잘못 내보낸 YTN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가 최근 YTN 편집부 PD와 그래픽 담당자 등 총 3명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전날 서부지검에서 반려됐다.
지난달 10일 YTN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화면에 이 위원장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낸 바 있다.
이를 확인한 YTN은 온라인에서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시청자들에게 사과했다. 또 내부 조사를 통해 뉴스 진행 당시 직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단순 실수로 파악됐다며 이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 측은 ‘실수가 아닌 고의’를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YTN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YTN PD 등을 입건하고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YTN 노조는 “YTN은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이고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휴대전화 임의제출도 요구하지 않고 돌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도 전례가 없다고 하는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