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판정건수 건설사 순위 공개... 1위는 GS건설

올해 하반기부터 6개월마다 하자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아파트 자료사진. ⓒ김슬찬 기자

최근 5년 동안 아파트 하자 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설사는 GS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했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 대신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가 설치한 기구다.

이번에 하심위가 공개한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에 따르면 하심위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평균 4천여건의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90%가량이 하자여부를 가리는 하지심사에 해당했으며,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이었다.

이 기간 하자판정이 이뤄진 1만706건 중 실제로 하자 판정을 받은 비율은 60.5%(6,481건)이다.

하심위에 접수된 사건 중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3,062건이 접수돼 1,612건(52.6%)이 하자로 판정된 GS건설이다.

이어 계룡건설이 533건(하자 판정 비율 55.8%)으로 많으며, ▲대방건설 503건(52.0%) ▲에스엠상선 402건(55.4%) ▲대명종합건설 361건(25.2%) ▲DL이앤씨 323건(53.5%) ▲대우건설308건(24.2%) ▲동연종합건설 251건(56.0%) ▲두산건설 213건(15.8%) ▲롯데건설202건(25.3%)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하심위는 이 같은 통계에 대해 신청된 사건의 처리 현황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시공사의 전체 하자 발생 현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6개월마다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하자 판정을 받은 사업 주체는 하자를 신속하게 보수하고 결과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미통보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과태료 1천만원의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유혜령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로 하여금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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