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는 27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혐의 소명 등 구속 사유에 관해 상당 부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검찰의 이 대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증인에게 사전 접촉해 허위 증언을 유도했다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증거인멸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