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국회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정치를 멈추게 한 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9시간20분가량 심문을 진행한 뒤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자세하게 밝힌 영장기각 사유에는 검찰 수사의 구멍이 여실히 드러났다.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돼 중대성이 인정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돼야 했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 중 법원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혐의는 위증교사 뿐이었다. 나머지 백현동 개발특혜와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백현동 개발특혜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중요하게 제기했으나 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구속이라는 목표를 실현하지 못했지만 ‘야당 분열’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검찰은 국회 회기가 아닌 시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음에도 굳이 회기까지 기다려 체포동의안 의결을 유도했다. 2년간의 전방위적 수사가 대통령의 정적을 향한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받는다면,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저울질 하는 모습은 ‘검찰의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선 이후 지금까지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는 모든 사회적 의제를 집어 삼켜왔다. 정권의 약한고리가 터질 때마다 이 대표 수사 관련 정보가 흘러나왔고, 국회에서 다뤄야할 문제들이 산적한 시기에 이 대표 구속 여부가 국회 최대 쟁점이 됐다. 애초 이 대표 사건은 검찰이 불구속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투면 되는 일이었다. 앞으로도 그렇다. 이 대표 구속여부를 정치쟁점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 정치를 법원으로 가져가는 ‘검찰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