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법원 판단은 모순” 반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자료사진) ⓒ민중의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법원 판단은 앞뒤가 모순됐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위증 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했다”고 법원의 판단을 평가했다.

다만 “대북 송금 관련 이 대표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증 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 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며”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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