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7개월 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 대표 구속영장과 관련해 내놓은 말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다.
한 장관은 지난 2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면서 이 대표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반박한 것을 두고, “바로 그 이야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된다. 만약 이 대표 말씀처럼 (검찰 수사가)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에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검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이 대표가 같은 날 오전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을 위한 선전 문구다. 검찰이 찾아낸 게 없어서 이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낸 것을 다시 뒤집고 있다”며 영장 청구서 내용을 반박한 데 대한 한 장관의 반응이었다.
지난 2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대장동 개발과 성남FC 후원금에 대한 것이었고, 이번 구속영장은 백현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것이라 사건 자체는 다르다.
그러나 개별 사건의 실체와 별개로 한 장관이 확신했던 ‘증거의 유무와 구속영장 심사 결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한 장관이 당시 했던 말을 현 상황에 대입한다면, ‘검찰 수사가 조작이고 증거가 없어서 영장을 기각한’ 것이 된다.
지난 2월 한 장관은 구속 사유에 대해 확신에 차 있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흐름이 감지됐던 만큼, 실제 법원의 영장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7개월이 지난 현재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한 장관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통상 사건에서도 중간에 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았느냐.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다”고 했다.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전무했던 7개월 전, 자신감에 넘쳐 구속 사유를 확신하던 태도와는 분명 온도차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