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영세상인 골라 위조지폐 사용한 20대에 징역형 유지됐다

위조지폐(자료사진) ⓒ뉴시스 제공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고령의 영세상인들에게 사용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는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A씨와 B씨는 올해 1월 인천에 있는 한 모텔에서 일반복합기를 사용해 5만원권 지폐를 A4용지에 양면복사한 뒤 칼로 잘라 90장을 위조한 혐의와 이 중 22장을 행사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혼을 약속한 연인관계인 이들은 거액의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A씨가 B씨에게 “생활비를 마련하자”고 범행을 제안했다.

이들은 1월 14일부터 4일동안 전국을 돌며 20여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3천원짜리 매생이 1봉지를 구입하면서 5만원권 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 4만7천원을 받는 식이었다.

이들은 위조지폐를 감별하기 어려운 고령의 영세상인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조 통화를 감별하기 어려운 고령의 영세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22인으로 다수”라고 판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원심 유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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