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나오고 있다. 2023.09.20. ⓒ뉴시스
일본군 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미향 의원이 지난달 20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것이 일부 유죄로 바뀌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윤 의원 측은 “항소심 판결은 증거 없는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며 상고했다.
2일 민중의소리 취재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장 제출로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 윤 의원은 “항소심은 검찰이 새롭게 제출한 증거가 없음에도 충분한 심리도 없이 1심 판결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했다. 유죄로 판단한 부분마다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이 명백하다”며 “상고심에서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0년 9월 윤 의원을 7개의 공소사실(업무상 횡령,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 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유일하게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 횡령 혐의마저도 애초 검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한 1억원 가운데, 1천700만원 가량만 인정한 결과였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은 윤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이 인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인 8천만원 가량을 윤 의원이 횡령했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집,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수급과 관련된 혐의도 유죄로 바꿔 판단한 결과다.
윤 의원 측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이런 항소심 판결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따졌다.
정대협 자금 업무상 횡령 : “할머니들에 지급된 정부지원금은 정대협 소유 자금이 아니다”
우선 윤 의원 측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서 유죄 범위가 대폭 늘어난 데 대해 “업무상 횡령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 제출한 증거는 없다”며 “그러나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사안을 정대협을 위한 지출인지 구분할 수 없다며 유죄로 변경했다”고 반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정대협 상임대표로서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은 채 개인 명의 계좌에 정대협 활동 관련 후원금과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 정부 지원금 등을 보관함으로써, 공적 용도의 지출과 사적 용도의 지출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윤 의원 측은 공적 용도의 지출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영수증, 사진 등 여러 증거 자료를 찾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무죄임을 입증하기 위해 항소심에 증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사용처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증거 자료를 두고도 판단을 달리하며 무죄를 유죄로 바꿨다.
이에 대해 윤 의원 측은 “항소심은 증거로 제출된 제3자의 확인서, 구매내역 문자메시지조차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정대협을 위한 지출인지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라 볼 수 없다며 무죄에서 유죄로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할머니들의 간식비와 식비, 사무처 간식비와 활동비 등 정대협 활동과 관련된 부분을 정대협과 연대단체의 활동 자료, 계좌거래 내역, 문자메시지 등 하나하나 확인하고, 정대협 활동이 있었던 일시와 장소를 대조해 항소심에 추가로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재판부는 지출결의서가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 손영미 소장의 개인 계좌에 보관한 정대협 자금을 윤 의원이 공모해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는데, 윤 의원 측은 이 역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 측은 “손 소장의 계좌는 정대협 자금이 아니라 손 소장의 개인의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관여할 권한도 없고, 알 수도 없었다”며 “그런데 손 소장의 계좌를 정대협의 공적 계좌로 판단해 손 소장과 윤 의원의 개인적 금융거래를 횡령이라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 측은 ‘평화의 우리집’에 거주하던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은 정대협의 자금이 아니라 할머니들의 개인적인 금원이며, 이를 할머니들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던 손 소장의 일도 사적인 일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정대협이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을 횡령했다는 항소심의 판결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윤 의원 측은 “정대협 회계는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관리하는 것인데 할머니들의 간병비 사용을 회계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할머니들의 개인적인 간병비 사용은 정대협 회계에서 분리돼 정대협은 간병비 지급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많은 법정 증언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은 할머니들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정대협의 자금이라고 판단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가부 사업 보조금 관리법 위반 : “추가 업무, 추가 사업에 대한 인건비는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항소심이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수급 관련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데 대해서도, 윤 의원 측은 아무런 증거 없이 1심과 달리 판단했다며 반발했다.
윤 의원은 정대협이 참여한 여성가족부 사업을 통해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정대협 활동가가 여가부의 사업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받은 인건비를 정대협에 돌려주며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애초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이라며 그 책임자인 윤 의원을 기소했다. 정대협 활동가는 ‘양심에 따라 정대협에 기부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1심은 “여가부는 사업 수행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했고 이 사업 수행 과정에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가재정이 침해받았다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추가 인건비 지출이 필요함을 전제로 정대협이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오히려 추가 인건비 없이도 정대협이 보조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 측은 “여가부의 보조금 사업은 당초 목적대로 전부 수행됐고, 여가부와 협약한 집행 예산계획대로 인건비도 정상적으로 지출됐다”며 “정대협은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사용되지 않는 보조금은 여가부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고해서 최종 반납 절차까지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사업을 제대로 수행한 대가로 보조금을 받은 것이고, 애초 부정 수급을 할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1심과 2심 모두 여가부 보조금 사업은 제대로 수행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윤 의원 측은 ‘추가 인건비 없이도 보조금 사업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항소심의 전제에 대해서도 “보조금 사업의 진행과정이나 정대협 활동가들의 업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데서 이뤄진 추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 측은 문제가 된 보조금 사업이 애초 정대협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의원 측은 “여가부의 보조금 사업은 기존에 정대협이 해 오던 사업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가부 산하 기관인 여성인권진흥원이 해오던 치료사업을 2014년에 정대협이 맡아서 추진해 달라고 하여 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로 인해 정대협에서 활동가들이 기존에 맡아서 해오던 정대협 홍보, 수요시위, 피해자 복지 등 업무에 추가로 보조금 사업 업무까지 맡게 됐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추가 인건비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대로 업무를 수행한 활동가들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윤 의원 측은 전했다.
해당 활동가는 보조금으로 받은 인건비를 정대협 계좌로 다시 송금했는데, 1심 공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기부는 제 개인적인, 양심적인 선택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전국 순회 방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정대협 상근활동가가) 다 같이 수행했다”며 “혼자서 인건비를 받기에는 늘 함께 야근하면서 고생했던 상근활동가들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법정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의원 측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인건비를 자신의 돈과 함께 사용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느 경우는 보조금으로 지급된 금액보다 많은 돈을 정대협에 기부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기부하지 않기도 했는데, 항소심은 박봉의 활동가들이 추가 인건비를 받아 정대협에 기부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계획적으로 인건비를 유용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 기부금품법 위반 : “한 달 후 입금된 조의금만으로 조의금 모금 한 달이나 했다며 왜곡”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집과 관련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바뀌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관할 등록청에 미리 등록을 해야 하는데,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장례비(조의금)를 모집할 때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 의원이 기소됐다.
1심은 “장례식 특성상 일회적 활동에 그치기 때문에 김복동 할머니 시민사회장례위원회는 기부금품법상 사회단체, 친목단체로 보기 어렵다”며 기부금품법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집과 관련해서는 다른 모금 행위와 달라서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이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현장조의금과 정부지원금만으로 시민사회장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고, 기간이 2019년 1월 29일부터 2월 26일까지고, 모금 계좌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통상의 조의금 수령 방법이 아니며, 조의금은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식에 대한 경제적 도움을 위한 것인데 시민단체나 정대협 후원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윤 의원 측은 “항소심이 조의금 모금 기간을 1월 29일부터 2월 26일로 본 것은 잘못된 왜곡”이라며 “이에 기반한 항소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복동 할머니 장례위원회는 애초 조의금과 관련해 모금 기간을 정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조의금은 대부분 김복동 할머니 장례 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모금됐고, 나머지 일부 조의금이 해외 등에서 뒤늦게 입금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일반적인 장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윤 의원 측은 설명했다.
윤 의원 측은 “조의금 계좌는 통상 빈소를 직접 찾아뵙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으로, 시민사회장에서는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일반적인 장례도 고인의 사망을 늦게 알게 됐거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인의 사망일부터 1~2주까지 조의금을 보내는 것은 허다하다.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또한 일반적인 장례와 다를 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장기 해외여행 등의 사정으로 할머니의 부고를 늦게 알게 된 시민이 귀국해 4월 1일 조의금을 계좌로 보냈다면, 모금 기간이 4월 1일까지로 늘어나는 것인가. 추모의 마음으로 시민사회장에 공개된 계좌로 조의금을 한 달 지나서 전달하면, 그 시민사회장은 한 달 모금을 예정했기 때문에 모집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재판부의 판단은 이미 유죄로 결론은 내리고 그 근거를 찾는 것처럼 너무나 상식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 측은 ‘현장조의금과 지원금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기에 조의금 모금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항소심 판단에 대해 “이는 사후적인 결과론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 측은 “조의금 계좌를 공개하는 시점에서 장례비용과 현장조의금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며 “항소심은 관심법으로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신 1월 28일에 할머니는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의 상징적인 존재이니 장례비는 1억 원 정도 될 것이고, 빈소에는 많은 사람이 와서 조의금은 1억 원은 될 것이니, 빈소를 직접 찾아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조의금 계좌는 필요 없다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으니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 측은 ‘조의금을 시민단체 후원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고인의 유지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윤 의원 측은 “김복동 할머니는 사후 장례 및 관련 절차에 대해 이미 유언공증을 통해 정대협에 일임했다”며 “장례비용을 치르고 남은 조의금은 평소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장래위원회의 결정 하에 여성·인권·평화 단체 활동가 장학금 지원 등에 쓰였고 모두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의금 모집과 관련하여 미리 기부금품법상 모집등록을 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담당 공무원조차 조의금은 기부금품법상 모집등록의 대상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는데, 일반 시민이 모집등록을 신청할 수 있겠나”라며 “처음부터 모집등록을 신청할 기대가능성조차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1심도 3~5일 진행되는 장례식의 특성상 행정적으로 기부금품법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