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기재 의무화

국토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개정 추진... “빠른 조사 가능해져”

공인중개사무소 자료사진 ⓒ뉴스1

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신고할 때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기입이 의무화된다.

3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뿐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기재란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선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가 관련 전차를 진행 중이다.

신고해야 할 공인중개사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다.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신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요청한 사안이다. 공인중개사 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조사,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해 지자체가 신고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되려면 우선 관할 시·도에 피해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각 시·도가 30일 내로 기초 조사를 미치고 결과를 국토부에 넘기면 이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신고 의무화로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빠른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