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현장서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 조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택 건설현장에서 50대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9일 노동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3분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현대건설 하청업체 소속 A(57)씨가 건물 23층 높이인 56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중국 국적인 A씨는 다른 노동자 1명과 함께 곤돌라에서 외벽 유리 창호를 설치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일하던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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