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료사진. ⓒ뉴시스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입건된 당시 운전자 60대 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된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A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이번 불송치 결정은 차량 정밀 감식에서 차체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판단과 배치돼 눈길을 끈다.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이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기에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예기치 못한 기계 오작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검사는 아니었다고 봤다.
경찰의 이러한 결정은 유가족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은 “국과수 감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강릉 홍제동에서 12살 손자 이도현 군을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질주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수로에 추락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를 겪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치고 도현 군이 숨졌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아이고, 이게 왜 안돼. 큰일났다”고 당황하는 음성이 담겼다. 이내 사고를 직감한 듯 A씨가 도현 군의 이름을 안타깝게 부르는 목소리도 들린다. A씨의 사연이 알려진 뒤 전국에선 진상규명에 동참하는 탄원서가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