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 마약 혐의’ 배우 유아인 불구속 기소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지난 5월 24일 밤 구속 영장이 기각돼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뉴스1

검찰이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배우 유아인(37, 본명 엄홍식)씨를 재판에 남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유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씨의 지인이자 미술작가인 최모(32)씨도 특가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남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하고,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적발하기도 했다.

앞서 5월 경찰은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9월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또다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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