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사노동조합이 지난 9월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호원초 고 김은지·이영승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2023.09.04. ⓒ뉴시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 교사가 사망한 지 2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2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 교사의 사망에 대해 이같이 판단해 경기도교육청과 유가족에게 통보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이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 교사는 생전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겪다가 2021년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학교 측은 이 교사의 죽음을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지만, 유가족 측은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사망했다며 공무상 순직 인정 절차를 밟아왔다.
이후 경기도교육청 조사로 이 교사가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 교사는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50만 원씩 400만 원을 치료비로 제공했다.
이 교사는 다른 2명의 학부모에게도 각각 다른 이유로 악성 민원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현재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도교육청은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학교현장에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선생님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