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교사 수사 착수한 경찰...전교조 ‘반발’

지난 9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故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2023.09.04 ⓒ민중의소리

지난 9월 4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 날에 맞춰 ‘공교육 멈춤의 날’ 준비 활동을 한 교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교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교육 멈춤의 날’ 당일, 전국에서 4만 명가량의 교사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집결해 추모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일 논평을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을 제안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개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 수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달 서울 지역 교사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이 통보된다.

경찰은 통보서에서 A씨의 혐의에 대해 “지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연가 및 집단행동(을) 추진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A씨를 이 같은 혐의로 고발한 건 한 보수단체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데 따라 A씨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

전교조는 A씨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는 것은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해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전교조는 지적했다. 그 근거는 2012년 4월에 나온 대법원 판례이다.

전교조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동료 교사를 추모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일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적법한 휴업일과 연가 일에 집회에 참석하는 일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라고도 말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공교육 멈춤의 날’을 포함한 전국 교사들의 일련의 참여는 교육 당사자 스스로가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개인이 아닌 공공의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공익적 참여이자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지난 9월 5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 교육 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도 상기시키며 경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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