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이어 민주노총도 ‘회계 공시’ 일단 수용

양대노총 “정부 시행령 동의하는 건 아냐” “반노동악법”...개정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개혁에 따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뉴시스


한국노총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가 요구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의 이런 정책은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긴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현행 제도는 노조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며,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고용노동부는 회계 공시 의무를 조합원 1천 명 이상 노조에만 부여했다. 다만,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연좌제’ 방식을 채택하면서 양대노총을 압박했다.

회계 공시 의무를 지는 노조는 한국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303곳, 민주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249곳을 포함해 총 673곳이다.

이런 정부의 방침에 민주노총은 “개정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은 모법에 위임조항이 없는 내용을 노조에 강요하는 것으로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또한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에도 회계 공시 의무를 부과한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에는 회계 공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상급단체가 있는 노조는 3중, 4중의 공시의무를 부과하여 노동조합의 단결을 억제하는 반노동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교원단체, 종교단체 등과 함께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던 세액공제를 노조에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 정부의 노조혐오·반노조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검찰과 대통령실등 권력기관의 특활비 공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따르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강요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정부의 회계공시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노동조합 운영과 결산결과에 대해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보고해왔다”며 “정부의 의도는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빌미로 노조혐오를 부추기고 노조탄압을 자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다만 “노조를 믿고 민주노총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의 회계 공시 결정은 회계투명성을 빌미로 한 윤석열정부의 노동조합 탄압, 혐오조장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직적 단결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대하여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힘있게 투쟁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투명성을 빌미로 한 회계공시 강요, 각급 정부위원회에 대한 양대노총 배제, 노동조합에 대한 재정·사무실 지원 축소, 타임오프조사를 빙자한 사용자 압박 등 전방위적 노동배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부당한 노조법·소득세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세액공제와 무관한 운영자료 등 노조 활동에 대한 개입과 간섭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앞서 한국노총도 전날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시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회계 공시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회계공시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 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나아가 한국노총은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해 사실상 ‘연좌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부분 등에 대해선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당한 정부의 노조 운영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률개정도 추진할 것”이라며 민주노총과 마찬가지로 노조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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