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와 개인적 신념으로 군 복무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도입된 대체복무제가 도입 3년을 맞았다. 지난 10월 25일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대체복무요원 60명이 3년(36개월)간의 법무부 교정시설 대체복무를 마치고 소집 해제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갇혀야 하는 불합리는 줄었지만, 여전히 개선할 부분도 많다.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제약하는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받고,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는 데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징병제 국가인 한국 사회에서 군대 문제는 예민한 주제였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 맞서 많은 이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기 위해 20여 년 넘게 싸워왔고, 드디어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그해 11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을 발판을 마련했고, 2020년 대체복무제가 드디어 시행됐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도입한 대체복무제는 한계가 많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와 비교해 여전히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도 한계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병무청이 공개한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3천4건의 대체복무요원 신청 결과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인용이 2천987건(99.4%)이었고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용은 17건(0.6%)에 그쳤다. 인용 비율도 종교적 신념은 3천127건 가운데 2천987건으로 96%가 인용되는 데 비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신청이 34건에 불과하고, 인용도 17건으로 절반에 그쳤다.
긴 복무기간도 문제다. 현재 육군 현역 복무가 18개월인데 비해 대체복무는 2배인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복무 장소도 교정시설에 한정돼 있어 대체복무가 일종의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닌지 논란도 나오고 있다.
현재 병무청에선 기간을 27개월로 줄이고, 소방서 등으로 복무지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도 복무기간을 6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군에선 현역 복무자와 대중의 여론을 언급하며 주저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을 이유로 불합리한 부분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순 없다. 정부와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 이런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아울러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