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출신 박철민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박 씨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와 연결돼 있고, 성남 소재 업체인 코마트레이드 대표로부터 뇌물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장영하 변호사는 박씨의 주장을 토대로 이 대표가 뇌물을 받았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후 김 의원은 같은 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와 ‘국제마피아’의 연루설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과 진술서를 공개하며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과거 박 씨가 자신의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 등을 홍보하기 위해 SNS에 게시했던 사진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가짜였던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박 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최초 의혹 제기자인 박 씨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발언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고, 뇌물 총액을 20억원으로 특정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표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 씨 측은 공직선거에서는 이 대표 등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자신은 낙선이 아닌 공익 목적으로 사실을 공표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지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문제제기는 허용돼야 한다”며 “하지만 악의적인 허위사실은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고,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데 극도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돈다발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이상,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