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노란봉투법 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된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법원이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노동자들에게 회사에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하면서, 시민들이 벌인 ‘노란봉투’ 성금 모금 운동에서 시작됐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운동과 법 개정 노력에도 지지부진하던 국회가 적극적인 태도로 나선 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51일간의 파업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당시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는 손글씨가 적힌 종이 팻말을 들고 1㎡ 철창에 자신을 가두고 파업을 전개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에게 회사는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과 노동조건의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의 교섭은 불가하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불법파업이 된다.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따라온다. 하청 노동자들이 이를 감당하는 건 불가능하고, 결국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 사용자 범위 확대와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제한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의 실현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고 표결에 집단 불참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으니 상관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이를 뒷받침하듯 재계도 즉각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만들고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건 현장의 상황을 보아도 명백하고, 2010년 대법원의 결정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국제기준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은 이를 불법으로 보고 파업을 파괴하는 수단으로서 손배가압류를 용인해왔다. 그사이 감당할 수 없는 손배가압류로 세상을 등진 노동자만도 수십명이다.

국민의 절반이 노동자인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외면한 민생은 없다.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해야 한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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