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와 관련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실시하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13일부터 청사에 반입되는 배달음식에 대한 다회용기 사용을 추진하고, 폐비닐, 농약용기 등 농업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지정하고 수거보상금도 지급한다.
경기도는 광교 경기도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배달음식을 주문할 경우 다회용기 포장을 요청해야 하고, 식사 후 청사 내에 설치된 수거함에 용기를 반납하고 앱을 통해 수거를 요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부터 광교·인계 지역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수원시와 협업해 진행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선포한 후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 금지, 도-31개 시군 1회용 플라스틱 제로 공동선언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이번 배달음식 다회용기 사용으로 청사 내 일회용기는 사실상 모두 퇴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소상공인 애로사항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청사 내에 배달되는 음식물에 대한 다회용기 사용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탄소중립 실현 기반 구축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을 경기도가 나서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앞장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후정책 및 RE100’와 관련해 경기도가 지난 5월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이 일회용품 없는 생활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한 응답자는 84.1%로, 도민 대다수가 경기도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는 1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토양오염 등을 막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농번기를 전후해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로 나눠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도는 올해 10월 말까지 농촌폐비닐 1만 5,394톤, 농약 용기류 277만 개를 수거·처리했다.
농가로부터 수거된 폐비닐, 농약 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 집하장에 보관했다가 계약된 수거업체에 의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이송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경기도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 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80~160원이며 농약 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이효상 경기도 폐자원관리팀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는 불법 소각과 매립에 따른 농촌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에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폐비닐 6,536톤, 농약 용기 병류 183만 개, 봉지류 56만 개 등을 수거 처리했으며, 유관기관 직원과 주민 2,296명이 참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