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허재현 기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인터넷 언론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왼쪽)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13. ⓒ뉴스1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13일 “위법 수사”라고 주장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허 기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어 수사심의위에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검찰은 수사심의위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및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대검찰청에 설치됐다. 수사심위의 결론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지만, 주임 검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허 기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이 안 되므로 검찰의 수사는 위법 수사”라며 “수사가 위법할 경우 공소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제한한다. 명예훼손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김만배-신학림 돈 거래 의혹과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가 ‘직접 관련성’이 있어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허 기자는 “단순 명예훼손 사건만으로는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이 자칫 기각될 우려가 있어 검찰이 (배임수재) 혐의를 억지로 꿰어맞춘 게 아닌가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저희 기자들을 대장동 부패 집단의 일원인 것처럼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며 “저는 김만배 씨에게 5000원짜리 김밥 하나 얻어 먹은 적 없고 만나본 적도 없으며 신학림 기자도 이름만 아는 연차 높은 선배”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허 기자가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보좌관 등과 공모해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뒷받침하는 조작 보도를 했다고 보고, 최근 허 기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해당 보도는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만배-신학림 돈 거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 기자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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