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갑질의혹·근무태만 김명수 후보자, 사퇴하고 징계받아야”

“비위행위 사각지대 4성 장군”, 징계 불가한 제도 허점 지적하며 국회에 법 개정 촉구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2023.11.15. ⓒ뉴스1

군인권센터는 16일 근무 시간 주식거래와 골프, 자녀 학교폭력 문제 등 논란이 불거진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마땅히 징계받아야” 하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이튿날인 이날 성명을 내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청문회에서 밝혀진 내용은 가관”이라며 “(김 후보자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한 날, SLBM을 발사한 날을 포함해 2018년부터 5년간 77차례 군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해군 제1함대사령관 재직 시 병사와 군무원을 동원해 개인 골프장을 설치 또는 보수하거나 부대 비품을 사용해 마당 앞에 정자를 설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난 2017년) ‘박찬주 대장 갑질 사건’ 이후 장병과 부대 자원을 사적으로 동원할 수 없게 한 법령 규정을 위반한 것이 돼 징계 대상”이라며 주식거래 논란에 관해서도 “일반 간부가 근무 시간 중에 계속 주식거래를 하고 있다면 이 역시 근무 태만으로 징계대상자가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군인권센터는 “지휘관 시절의 갑질 의혹이 불거지고, 근무 시간 주식거래에 몰두하고, 상황과 경우를 판단하지 못하고 골프에 열중한 부적절한 모습이 드러난 상황에서 김 후보자에게 군을 통솔하는 작전권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 철회를 하든지, 김 후보자가 사의를 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촉구했다.

다만 군인권센터는 최근 4성 장군으로 진급한 김 후보자는 현행법상 비위행위가 적발돼도 징계가 불가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군인사법 제58조의2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해 ‘징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김 후보자에게는 선임인 장교가 없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현행법이 4성 장군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꾸릴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비판, “법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4성 장군을 비위행위의 사각지대에 그냥 놓아둘 것인가”라며 국회에 관련 법 개정 또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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