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대법원서 실형 확정, 내년 7월까지 수감

‘침묵’ 유지해 온 윤 대통령, 입장 표명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  ⓒ제공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에 대한 징역 1년 형이 16일 확정됐다.

대법원 3부(대법관 주심 이흥구)는 이날 오전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가 기각된 최 씨는 내년 7월까지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최 씨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다”며 최 씨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최 씨가 지난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도 기각했다.

이로써 앞서 2021년 6월, 대선 주자로 나서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호언장담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불가피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최 씨의 법정 구속에도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침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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