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파리바게뜨의 자회사인 PB파트너즈 임원들이 제빵사들에 대해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로 17일 구속 기로에 섰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실질심사가 이날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드러난 정황만 봐도 사측이 제빵사들에 대해 조직적이고 노골적으로 노조 탈퇴 종용을 해온 만큼, 구속 수사를 통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과·제빵 인력을 관리하는 회사다. 이곳에서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이 설립된 건 제빵사들이 나서서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파리바게뜨는 2017년 제빵사 5천여 명에 대한 불법파견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되자 수백억 원의 과태료를 내는 대신, 2018년 11월 사회적 합의를 통해 PB파트너즈라는 자회사를 설립했다.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자회사로 우회해 고용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다만 자회사 노동자의 임금을 본사 직원과 맞추기로 합의했다.
한발 물러선 것처럼 보였던 PB파트너즈의 노조 파괴 행위는 사회적 합의가 적용되는 시점인 2021년 초부터 본격화됐다. 사측은 복수노조를 이용해 민주노총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고, 나아가 한국노총 노조에 가입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이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PB파트너즈 황재복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을 대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확인된 사실이다.
노조가 파악한 사측의 노조 파괴 행위는 더 심하다.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에서 복직할 수 없다고 협박을 하거나, 제빵사들의 매장 배치에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관리자들이 노조 탈퇴서를 받아오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사측의 이 같은 압박에 결국 700명이 넘던 조합원의 3분의 2가 노조를 탈퇴했다. 노조는 불법파견과 산재사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 온 주체였다. 결국 SPC그룹이 불법파견과 산재사고에 대해 내놓은 사회적 합의나 대국민 사과에는 진정성이 없었던 셈이다.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이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를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발한 지 벌써 2년이 넘게 흘렀다. 그 사이 사측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도 드러났다. 이미 수사의 적기를 놓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