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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던 윤 대통령의 침묵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징역 1년 형이 16일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내년 7월까지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최 씨의 "죄질이 나쁘다"는 데 일치했다. 2심 재판부는 최 씨를 법정구속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윤 대통령이 장모의 범죄에 대해 직접 책임져야 할 것은 없다. 전근대 국가가 아닌 다음에야 가족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함께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자신은 아무 관계가 없는 양하는 것도 맞지 않다. 윤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장모가 오히려 사기를 당했고",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 없다"며 이를 문제 삼는 경쟁자들을 도리어 공박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 조직을 이용해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대검찰청이 '총장 장모 대응 문건'을 만든 사실이 그것이다. 최소한 윤 대통령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말이다.

윤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기소된 장모의 경우와 달리,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아무런 결론 없이 시간을 끌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장모 최 씨에 대해 보여온 태도를 감안하면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결국 독립적인 특검이 아니면 파헤치기 어려울 것이다.

야당이 지난 봄에 제출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김건희 특검법'은 올해 말이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특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특검을 받아들이는 양자택일의 선택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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