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2천여명에게 연 최고 203%의 고금리로 400억원대 불법 대출을 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1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범 A씨 등 일당 5명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동대문 및 지하철역 주변 상가 등에 불법 대부업 전단지를 배포한 뒤,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2천여명에게 연 최고 203%의 고금리로 불법 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행정기관의 단속 등에 대비해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대출 내역을 축소해 장부에 기재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10년 이상 불법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주범 A씨는 대출 내역을 숨기기 위해 주로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해 직원을 고용해 불법 대출 광고 전단지를 배포했고, 현금 위주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조직을 관리해 왔다. 또한, 대출금 등 대출내역은 대부분 50%만 장부에 기재해 범죄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속에도 대비했다. A씨는 과거 2차례에 걸쳐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69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 69억원에 대해 기소 전 범죄수익금 추징 보전을 신청해,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아냈다.
한편, 서울시는 불법 대출 이용 시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대포통장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 대부업자 특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시민 누구나 불법 대부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관련 조례에 따른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