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인 이강훈(오른쪽 두 번째) 변호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민단체들이 국회를 향해 “재건축부담금을 무력화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청년·세입자·주거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주거네트워크’는 20일 오전 9시 30분께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재건축조합에 더 많은 개발이익을 보장해 주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초환 제도는 재건축사업으로 상승한 집값 등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 발의된 재초환 개정안에는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면제금액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의 부과율 결정 기준인 부과 구간 단위를 기존 2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상정된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까지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야 모두 재초환 개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부담금 면제 기준금액과 부과구간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거네트워크는 “재초환 제도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사회적 형평을 기하기 위해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게끔 한 것”이라며 “재건축초과이익은 개인이나 사업시행자의 노력과 상관없이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한 불로소득”이라고 짚었다.
이어 “재초환은 2006년 9월부터 시행된 법률인데, 2012년 12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도입했고, 규정을 한 차례 더 연장해 2017년 12월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한다”며 “2018년부터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기 시작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부담금을 대폭 줄이려 하는 것은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법안에 대해 정부 여당과 협상할 것이 아니라 법안 자체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는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서울 강남 및 일부지역에서만 발생한다”며 “국민의힘(배현진·유경준·김정재 의원 등)에서 발의한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강남특혜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임재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재건축아파트 소유자들은 공공에서 주변 도시 가로 정비, 교육·행정기관 등의 공공시설 설치,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실행위원은 “현행 재건축부담금의 50%는 중앙정부에, 50%는 지방정부에 귀속된다”며 “국가 귀속분은 주택도시기금에 귀속돼 지자체별 주거복지 증진 등에 사용된다. 재건축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불과 1년 8개월 전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특혜를 비판하며 개발이익 환수를 말하던 정치권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완화하는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권 카르텔을 용납하지 않겠다던 추상같던 대통령의 기세는 어디 갔나. 대한민국의 최대 이권 카르텔이야말로 부동산 개발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