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회 각계의 거부권 행사 반대 여론이 거세다. 노조법 개정안이 위헌적이거나 국가재정을 파탄내거나 행정권을 지극히 제약하는 법률도 아닐 뿐더러 국민여론도 개정안을 찬성하고 있다. 거부권 행사에 그 어떤 명분이 없다.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헌법에 명시된 이유는 국회 입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국회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내용이 위헌적 요소가 있을 때 행사되는 것이 정상이다. 해당 법률이 국가재정을 파탄내는 수준이거나 집행 불가능하거나 행정권을 지극히 제약할 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 학자들의 해석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입법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노란봉투법의 절차상 위헌을 제기한다면 헌재 판결에 반하는 것이자, 절차상 문제가 없는 국회 입법 과정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법률의 내용에서도 노란봉투법에 위헌적 요소는 없다. 이 법률은 노조법상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를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배상 책임을 각자 행위만큼 구분해 부담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지극히 상식적이자 국제적 추세에 맞는다. 오히려 노조의 존립을 흔들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배상액 청구는 노동3권을 사실상 빼앗는 것으로, 이를 용인하는 현행 체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훨씬 우세하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야당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에서 쟁점만 형성되면 거부권이 거론된다. 거부권은 헌법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지, 야당에 대응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 위헌소지가 있다.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때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고려해야 한다면, 국회 입법권은 형해화 된다. 오죽하면 ‘거부권 무력화’를 위한 의석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초를 허무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