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습관적 거부권 협박, 국회 무시”...노란봉투법·방송3법 공포 거듭 촉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1. ⓒ뉴스1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1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에 대한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깎아내리는 정부, 여당, 경제단체 등의 움직임을 비판하며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습관적 거부권 정치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큰 그림으로 보인다. 그 어디에도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결단한 국회에 대한 존중을 찾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어디에도 158억, 246억, 470억 등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폭탄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라며 “방송 민영화 과정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협조한 방통위 관계자들에게도 그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이 위원장의 불법행위에 함께하지 말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습관적 거부권 협박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 역할을 마비시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다”며 “협치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단 한 발자국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은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을 수용해서 공포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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