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수사에서 임성근 사단장 ‘채상병 사망 경위’ 허위보고 정황 확인됐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뉴시스

국방부 검찰단(이하 군검찰)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경위와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허위보고를 하고, 그 내용이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민중의소리’가 확인한 김 사령관의 8월 17일자 군검찰 3차 진술조서 요약본에 따르면 김 사령관이 “사단장으로부터 주변 수변을 수색하다가 ‘둑이 무너져서 물에 빠졌다’라고 보고 받아서, 당시에는 물에 들어갔다는 생각은 전혀 몰랐고, 주변의 둑이 무너져서 물에 빠졌다고 인지했고, 장관님께 같은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조서에 담겼다.

이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과정에서 군검찰단이 확인한 내용이다. 박 대령은 임 사단장 피의자 제외 압력 등 윗선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가 오히려 ‘항명죄’ 피의자가 됐다.

둑이 무너져서 채 상병이 물에 빠졌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부 지시로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렸다.

김 사령관 진술대로면 임 사단장이 안전관리 책임을 무마하고자 애초에 채 상병이 입수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보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둑이 무너져서 물에 빠졌다’는 말은 입수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다. 해병대원들이 수중 수색에 대비한 안전 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입수한 상태에서 급류에 휩쓸렸다는 것과 사실관계는 물론, 지휘 책임의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 

심지어 김 사령관이 채 상병 사망 경위와 관련해 상황실 보고 내용 등을 직접 확인한 결과, ‘둑이 무너져서 물에 빠졌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임 사단장이 상황실 보고 내용을 인지하고도 허위보고를 했을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지난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하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수색을 중단한 해병대원들이 낙동강 삼강교 아래서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2023.07.19. ⓒ뉴스1


김 사령관의 추가 진술에 따르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해당 보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추후에 확인하고, 김 사령관에게 이를 직접 언급했다.

김 사령관의 8월 29일자 4차 진술조서에는 “장관님께서 ‘사령관이 잘못 보고했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고, 이전 진술처럼 1사단에서 강둑 부분이 무너져서 물에 빠졌다고 보고를 받고 장관님에게 동일하게 보고했기 때문에 ‘예,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라고 말씀 드렸다”고 적시됐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도 동일하게 허위보고가 이뤄진 정황이 김 사령관 진술에서 확인된다. 4차 진술조서에서 김 사령관은 “장관님께서도 제가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이전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나도 잘못 보고 드린 것이네’라고 말을 하셨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허위보고 내용을 그대로 보고했다는 취지의 김 사령관의 진술 내용은 이 전 장관의 “나도 잘못 보고 드린 것이네”라는 말을 근거로 추정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이 박 대령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임 사단장의 허위보고를 처음 인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진술 내용도 있다.

박 대령 서면진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국방부 장관 집무실에서 수사결과를 보고할 때 이 전 장관이 “발목 높이 물에 들어가 땅이 꺼져 물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는데, 이때 박 대령은 “허리 아래까지 입수를 허용했고, 어떤 대원들은 가슴까지 물이 차올라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그러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허위보고를 했구나”라고 말했다.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이 박 대령으로부터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임 사단장의 허위보고를 인지했는데, 사건 발생 열흘이 넘도록 채 상병의 사망 경위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군검찰은 임 사단장의 허위보고 정황을 포함해 김 사령관, 이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에게까지 잘못된 보고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한 셈이다. 따라서 군 수뇌부의 허위보고 정황과 관련한 부분도 군검찰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박 대령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군검찰 수사 단계에서 임 사단장의 심각한 군기 문란이 확인된 셈이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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