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교회협 인권상 수상자 선정

지난 10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1주기 국회 추모제'에 참석한 유가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0.30. ⓒ뉴시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족협의회)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상을 수상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24일 유가족협의회를 ‘제37회 NCCK인권상’ 수상 단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87년부터 시작된 ‘NCCK인권상’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인권상으로 지난 36년간 우리 사회의 인권증진과 민주발전, 평등과 평화에 기여한 개인 혹은 단체에 수여해 왔다. 1987년, 제1회 수상자로 ‘박종철 물고문사건 진상규명’에 기여한 오연상 님을 선정한 이래, 2022년(제36회)에는 노동자의 존엄과 인권 신장을 위한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헌신해온 김혜진 노동운동가(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를 시상한 바 있다.

교회협 인권센터는 “유가족협의회는 슬픔과 피해의 당사자임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힘쓰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159명의 생명을 잃었다. 우리 사회는 큰 충격과 함께 4.16세월호참사 이후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큰 슬픔에 빠졌다. 비탄의 당사자인 유가족협의회는 서로의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없었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여 온전한 애도가 이어지도록 지난 1년, 서울광장 시민분향소와 전국 곳곳에서 분투하고 있다. 나아가 유가족협의회는 생명의 존엄을 보장하고, 정부와 기업 등이 ‘안전’에 대한 책무를 다하며, 모든 사람이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촉구해 왔다”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동료시민들을 대신하여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이어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참사는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회구조 전반의 문제로 발생한다. 피해자에게는 ‘재난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상을 알 권리,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기억·추모·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추모사업·공동체 회복에 참여할 권리, 정당한 배상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정의, 진실, 피해회복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는 국가는 이를 저버렸다”고 꼬집었다.

인권센터는 “그렇기에 더욱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의 걸음이 귀한 여정이었음을 기억한다”면서 “용기와 헌신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유가족협의회의 걸음에 선정의 이유를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37회 NCCK인권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7일 오후 7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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