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인으로부터 고가의 명품백을 선물로 받는 동영상이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28일까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김 여사가 직접 개입된 만큼 이 문제는 침묵을 지킬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실이 정확한 사실관계와 대가성 여부까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의소리’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는 미국 시민권자인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가 지난해 9월 15일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고가의 명품 브랜드 가방을 선물하고, 김 여사가 이를 받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는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기 전으로,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하던 시기다.
김 여사는 “이걸 자꾸 왜 사 오세요”, “자꾸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도 선물을 돌려주지는 않고 받았다.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가방 선물을 하기 전인 지난해 6월에도 고가의 향수와 화장품을 선물했다고 전했다. 해당 과정은 촬영되지 않았으나 최 목사가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담겨 있었다. 선물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면서 티타임을 제안하고 이후 약속 시간이 잡혔다.
최 목사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 처음 관계를 맺고, 대북 정책 등을 포함한 각종 현안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선물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 초과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김 여사가 해당 선물들을 개봉해 사용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서울의소리’ 보도는 최 목사가 김 여사 모르게 촬영한 것이며, 선물은 서울의소리 기자가 구매해 최 목사에게 건넨 것이라고 밝혔다. 함정취재를 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보도윤리 위반 논란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 배우자가 고가의 선물을 수차례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실은 해당 방송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서 여권 인사가 해당 가방이 ‘반환 선물’로 분류돼 대통령 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주장성 해명’이 나도는 방식은 윤 대통령에게도 좋지 않다. 대통령실이 직접 김 여사가 최 목사를 만나게 된 경위부터 선물을 받은 사실, 대가성 여부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만약 그 선물이 있는 그대로 보관 중이라면 대통령실로 들어온 시기와 반환이 늦어지는 이유까지도 밝혀야 한다. 이미 김 여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은 수차례 제기됐다.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김 여사에 대한 외부기관 조사의 필요성만 키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