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입던 속옷을 택배로 보내는 등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한성진 남선미 이재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양 씨는 지난해 초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교수님’이라고 부를 것을 요구하고, 사용한 속옷과 베개 등을 택배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양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나, 양 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동 피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