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탄핵안)이 30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하루 뒤인 12월 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원내 과반인 민주당의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6개월간 이들의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의 의견 절차를 위법하게 운영하고,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를 침해·위축하는 등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 검사와 관련해서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권한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유에서, 이 검사의 경우엔 검사의 신분을 이용해 타인의 범죄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등의 이유로 탄핵을 통해 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일정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합의한 것임에도 민주당이 탄핵에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전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본회의 소집에 항의했지만, 본회의 개의를 막지는 않았다. 국민의힘은 다음날 본회의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연좌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