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측은 30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경찰의 짜집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일주일 만에 20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부원장 구속에 관한 질문에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6억7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시기에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4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 전 부원장이 2013년과 2014년 성남시의원을 지낼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청탁과 함께 1억9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중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조성 경위에 대한 민간업자들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매우 구체적”이라며 “장기간 인허가를 매개로 유착한 부패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판부는 돈을 건넨 혐의로 김 전 부원장과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남욱 씨에 대해선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까진 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돈을 중간에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남 씨에게 받아 전달했을 뿐 김 전 부원장과 사용처 등을 상의한 적이 없고 정치활동을 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