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방송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데 대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세워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간절한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위는 “방송3법은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을 보다 중립적으로 하고, 국민들께서 공영방송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 공영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법”이라며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방송은 국민의 염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위원장 탄핵의 정당성이 더욱 명확해졌다”며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방송3법, 노조법까지 입법부인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남용하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흔들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표결될 상황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