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 노란봉투법 거부한 정부에 “윤석열을 거부한다”

한국노총, 경사노위 부대표급 회의 ‘불참’ 결정

임시 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심의 의결할 예정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개정 노조법 2.3조 방송3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행사 규탄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 방송3법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했다. 2023.12.01 ⓒ민중의소리

정부가 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하자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오늘 윤석열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재벌대기업의 이익만을 편협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20년간 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단식농성을 하고, 고공에 올라가 농성하고, 오체투지를 하면서 ‘진짜 사장과 교섭해야 한다’고, ‘손배로 노조를 파괴해서는 안된다’고 외쳐 왔던 간절함을 간단히 짓밟았다”며 “권한은 갖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재벌대기업의 뻔뻔함을 옹호하며 거부권이라는 권력을 휘둘러, 노동자들과 국회와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권을 함부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며, 국제사회의 규범이자 법원 판결문에서도 적시하고 있는 원청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의 제한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2년 국민입법동의청원부터 시작해 노조법 개정에 찬성해왔던 시민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짓밟았다는 점에서 독재적 행태”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확인했듯이 국회의 권한에 따라 개정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점에서 반민주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노동 개악과 노동권 침해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에 온 힘을 다해 맞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시 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심의 의결할 예정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개정 노조법 2.3조 방송3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행사 규탄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 방송3법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했다. 2023.12.01 ⓒ민중의소리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노동권을 훼손하려고 해도 지난 20년간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싸워왔던 노동자들은 좌절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더 날카롭게 마음을 벼리면서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현장에서 관철되도록 싸울 것이며, 시민사회는 더 광범위하게 연대해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국무회의가 열리던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공포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며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법 거부하는 윤석열을 거부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법 거부하는 윤석열을 끌어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부권 행사를 밀어붙였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그토록 노사법치주의를 외쳤던 정부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한 정부를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항의의 표시로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부대표급 회의에도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이제 겨우 한발 나아갔던 온전한 노동3권과 노조할 권리 보장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또다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 보다 어려운 진짜 사장을 찾아 헤매야 하고,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야 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제부처보다도 더 한 입장을 피력했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누구보다 반성하고 깊은 죄책감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변함없는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과 탄압에 맞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시 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심의 의결할 예정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개정 노조법 2.3조 방송3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행사 규탄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 방송3법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했다. 2023.12.01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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