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수순에 참여연대 “윤 대통령, 심판 직면할 것”

“윤 대통령이 거부하는 건 민의, 대화·타협 없이 거부권만 행사하나”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 ⓒ뉴스1

정부가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으로 불리는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을 의결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남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정권 출범 후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3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주도적으로 법률안을 의결하면 거부권을 행사해 법률안을 폐기하는 수순을 반복하고 있다”며 “현장의 절박한 요구와 상당한 기간의 사회적 논의, 그리고 범국민적 지지가 확인된 법안이라 할지라도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고 정치적 수단으로 대통령 거부권을 활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거나, 국가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일 때 행사할 수 있는 최후 수단으로 그 행사 역시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은 노동3권 실질화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제고라는 우리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되레 윤 대통령은 조속히 법률을 정비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했어야 마땅하다”며 “입법 과정에서 이견은 존재할 수 있고 이를 조율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자 대통령의 책무이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적인 노력 없이 거부권 행사를 전가의 보도마냥 휘두르는 것은 갈등을 키우고 이 사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원청의 부당한 횡포에 목소리 내고 행동했다는 이유로 평생 갚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손배가압류를 맞아 숨통이 조이는 고통을 당하고 목숨을 잃은 수많은 노동자를 기억하는 이들이 연대해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우리 사회의 병폐를 해소하고 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어렵게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짓밟아버렸다”고 일갈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곧 민의이고, 시민들의 권리”라며 “시민들은 다시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나아가지만, 민의와 민생을 거부한 대통령은 경험해 보지 못한 시민들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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