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여성 성폭행하려다 막아선 남친까지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 50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처음 보는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56분께 대구 북구의 한 원룸으로 귀가 중이던 B(23·여)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 시도는 때마침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 C(23)씨에 의해 제지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C씨는 얼굴과 목, 어깨 등을 흉기에 찔렸다. A씨는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받았다.

흉기에 찔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C씨는 수술받아 의식을 회복했으나 영구 장애를 입게 됐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 달아난 A씨는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선 경찰에 의해 3시간만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부터 인터넷에 ‘강간’, ‘강간치사’, ‘강간자살’, ‘00원룸 살인사건’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배달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살게 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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