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코앞에 두고 2년 유예 추진

김기현 “현행 제도, 경영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윤재옥 “개정안 통과에 최선”

김대기(왼쪽부터)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03.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일 내년 1월부터 예정이던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종료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법 제정 이후 지난 3년간 컨설팅, 교육, 기술 지도 등 지원의 전력을 다했으나 80만여 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는 등 현실적 한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해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며 “재해 예방, 인력 양성, 기술 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12월 중 발표키로 했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제정돼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법 제정 당시 경영계 등의 요구에 상시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상시 노동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하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날 당정의 결정은 해당 기간을 2년 더 늘리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회의 공개 발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처벌 조항, 특히 경영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행 제도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본질과도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법을 지키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차라리 법 위반을 선택하는 기업도 있다”며 “당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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