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일 내년 1월부터 예정이던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종료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법 제정 이후 지난 3년간 컨설팅, 교육, 기술 지도 등 지원의 전력을 다했으나 80만여 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는 등 현실적 한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해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며 “재해 예방, 인력 양성, 기술 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12월 중 발표키로 했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제정돼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법 제정 당시 경영계 등의 요구에 상시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상시 노동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하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날 당정의 결정은 해당 기간을 2년 더 늘리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회의 공개 발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처벌 조항, 특히 경영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행 제도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본질과도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법을 지키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차라리 법 위반을 선택하는 기업도 있다”며 “당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