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의 처남이 자신을 대마 흡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아내를 맞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검사의 처남 조 모 씨가 아내 강미정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이 수사경찰서로 이첩됐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2월 7일 남편 조 씨를 대마 흡입 등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강 씨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담당 수사관이 계속 바귀었으며, 경찰에 남편 모발과 대마 카트리지 등을 증거물로 가져가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경찰은 강 씨 남편의 모발과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며 지난 6월 이 사건을 불송치하며 수사를 종결했다.
강 씨는 이 과정에 이 검사가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가 무마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수사심사정책관실에서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의혹 전반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씨의 대마 흡입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 제기로 감찰을 받고 있는 수사경찰서가 조 씨가 고소자를 맞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담당 부서가 달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 검사는 처남 관련 마약 사건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일반인 범죄기록·수사기록·전과기록을 무단 열람한 뒤 자신의 친인척에게 제공한 의혹, 처가 운영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부정하게 도와준 의혹, 스키장 리조트를 기업인의 도움을 받아 부적법하게 이용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