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했다.
한국노총은 4일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당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 3년이나 유예 기간을 거쳤는데, 이를 2년 더 연장한다는 것이다. 사유는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는 등 현실적 한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유예는 계속해서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정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50인 미만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이달 내 발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한국노총은 “이러한 지원 대책은 법 개정과 상관없이 정부가 진행하면 될 일”이라며 “법 개정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실효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인력 확충 및 현장 활용성을 제고한다는 게 당정의 입장인데, 한국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보건인력을 선임할 의무 자체가 없다”며 “중소기업 사업장 수(83만여개)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그렇다고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원래대로 시행하고 이러한 정부 정책들은 병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단순히 사람 수로 차별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당정을 향해 “중소기업 사업장에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줘선 안 된다”고 질타하면서 “국민의 생명안전을 포기하려는 정부와 여당에 맞서 야당이 할 일은 부실한 안전보건규제를 강화하고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리도록 촉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