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1심 징역 5년 선고에 항소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뉴시스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6억7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나아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부터 8월까지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시기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4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가 2013년과 2014년 성남시의원을 지낼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청탁과 함께 1억9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중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돈을 건넨 혐의로 김 전 부원장과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남욱 씨에 대해선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까진 하지 않았다. 또한 돈을 중간에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1심 선고 직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면서도, 개별 사건에서 진술을 신뢰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도 “경찰의 짜집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며 “일주일 만에 20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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