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재의결과 50인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시도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함께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규탄 및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여당은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 문제를 들어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를 또다시 윤석열 정부는 깔아뭉갰다”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계의 초기 요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안이다. 파업에 대한 손배 청구를 제한하지도 못하고, ‘불법파업’이면 손배 청구를 당하게 되는 법적 구조를 바꾸지도 못했다. 그저 사용자 개념과 손배 책임 비율에 있어 기존 판결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파업에 따른 손배 청구를 노동조합과 간부에게 물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재계와 정부와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산업 현장이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시달릴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틈만 나면 법치주의를 외쳤던 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은 현실적 준비 미비와 예방 운운하며 50인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유예하려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공포 이후 3년이나 되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었음에도 또다시 유예를 말하고 있다”며 “50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기업을 유지하겠다는 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미 3년이나 유예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연기되면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했던 기업들만 바보 만드는 꼴”이라며 “결국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 되고, 법 적용을 회피했던 기업들만 웃게 될 것이며, 법 제정으로 어렵게 확대되고 있던 안전투자와 인식 전환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2·3조와 중대재해처벌법 모두 수십년 동안 죽고 다치고 병들어간 노동자들의 피와 목숨값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더이상 그런 노동자들을 만들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의결에 협조하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더불어민주당도 어떠한 경우에도 중처법을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줘선 안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예정대로 2024년 1월 27일부터 반드시 전 사업장에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한 분노로 규탄하며, 다음 총선을 계기로 더욱 강화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조기에 통과시키도록 다시금 전열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와 개악을 주장하거나 동조하는 모든 세력은 사회적 살인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보고 단호히 심판하고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은 그 투쟁의 시작”이라며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온전히 시행될 때까지 끈질기게 싸워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