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발언은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최근 (과도한) 압수수색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조 후보자는 "아무나 부르면 수사의 밀행성이 떨어진다"면서 "대법원에서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만 부르는 쪽으로 바꿀 필요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계속 높아져왔다. 당장 4일 오전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도지사 재직 시절 혐의를 이유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김동연 도지사의 설명에 따르면 김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청에서 14번의 압수 수색이 54일간 이어졌고, 약 7만 건의 자료를 압수했고, 장기간 상주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강제수사 절차의 하나로 피의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심각한 압박이 된다.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이를 무한정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상식일 것이다. 대법원이 지난 6월에 이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려 했던 점만 보아도 그렇다.
조 후보자의 말처럼 "수사는 단기간에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원칙"이다.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는 이유는 수사기관이 폭주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그 발부율이 99%가 넘을 정도로 아무런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원을 '영장 자판기'라고 부를 정도다. 법원부터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조 후보자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인 것은 평가할 만하다. 조 후보자의 말처럼 조속히 "대법관회의에서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논의"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