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 청구 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일부만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재판장 김연화)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앞서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의 거부로 정식 선고를 하게 됐다.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이 기자는 김 여사와 과거에 48차례에 걸쳐 약 7시간 50분 동안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사생활 등 일부를 제외하고 방송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작년 1월 16일 예정대로 이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MBC에서 방송하지 않은 일부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당시 통화 내용 보도로 인해 김 여사의 선거운동 개입 의혹 등이 불거진 바 있다.
그러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청구금액 가운데 1천만원의 위자료만 인정했다.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의 동의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일부를 공개한 행위가 동의 없이 이뤄진 데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가처분 판결을 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해당 녹음파일을 소재로 한 방송 기획은 그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에서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검증, 의혹 해소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더 크다”며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건희 씨와 그 가족의 개인적 사생활 관련 발언, 서울의소리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제외하면 방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