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내용 보도’ 1억원 손배 청구에 2심도 “1천만원만 배상”

지난해 1월 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 2022.1.16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 청구 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일부만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재판장 김연화)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앞서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의 거부로 정식 선고를 하게 됐다.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이 기자는 김 여사와 과거에 48차례에 걸쳐 약 7시간 50분 동안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사생활 등 일부를 제외하고 방송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작년 1월 16일 예정대로 이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MBC에서 방송하지 않은 일부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당시 통화 내용 보도로 인해 김 여사의 선거운동 개입 의혹 등이 불거진 바 있다.

그러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청구금액 가운데 1천만원의 위자료만 인정했다.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의 동의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일부를 공개한 행위가 동의 없이 이뤄진 데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가처분 판결을 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해당 녹음파일을 소재로 한 방송 기획은 그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에서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검증, 의혹 해소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더 크다”며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건희 씨와 그 가족의 개인적 사생활 관련 발언, 서울의소리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제외하면 방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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