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한국은거래소 피해주의보 발령...“배송·환불 지연 급증”

한국은거래소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쳐

한국소비자원은 실버바, 귀금속 등을 판매하는 '한국은거래소'와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은거래소는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로, 실버바, 골드바 등 귀금속류를 유통·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이다.

이날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한국은거래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3건이다.

피해 사례는 대부분 소비자가 주문한 은 제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배송 지연 등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였다. 43건 모두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된 건이었다. 이는 청약철회 방해를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처리 결과를 보면 '환급'으로 종결된 건이 20건(5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보제공 8건(20%), 계약이행 6건(1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쇼핑몰에서는 계속 제품을 판매 중인 상황으로, 소비자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소비자원은 관할 지자체인 남양주시에 해당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지 말 것을 알리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 또는 환급이 지연된다고 고지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쇼핑몰 이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상품을 거래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특히 현금 거래만 요구하는 경우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해당 쇼핑몰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할부 대금 납부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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