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발 수사외압 의혹 뒷받침’ 안보실-해병대지휘부 통화기록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해병대 수사단이 폭우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해 경찰에 이첩한 당일 대통령실(국가안보실)과 해병대 지휘부 간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기록이 나왔다.

‘민중의소리’가 15일 확인한 통화기록에 따르면 지난 8월 2일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김모 대령과 김모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대령)이 통화를 했다. 김 대령은 이날 오후 12시 51분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수신 거부됐고, 그로부터 35분 뒤인 오후 1시 26분 두 사람의 통화가 이뤄졌다.

두 사람이 통화를 한 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자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날이었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 50분 사건 이첩을 완료했고, 같은 날 오후 1시 50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해 이첩 자료를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군검찰단은 저녁 7시 20분께 경북경찰청에서 이첩 자료를 가져갔다.

안보실과 해병대 지휘부의 통화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시점과 군검찰이 이를 다시 회수해간 시점 사이에 이뤄졌다. 사건 이첩 직전까지 군 윗선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특정하는 데 대해 문제를 삼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점에서 해당 통화는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사건 처리 방향에 관해 갈등을 빚었고, 이첩 직전까지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이첩 여부를 놓고 여러차례 대화를 나눴다. 또한 수사단원들이 사건을 이첩하러 가는 도중이던 10시 51분께 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인계를 멈추라”고 지시했고, 이에 박 전 단장은 “죄송하다”며 거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7월 31일 주재한 회의(대수비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조사 내용을 보고받고, 국방부 장관을 연결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질책했다는 문건 내용이 MBC ‘스트레이트’ 보도로 드러난 적이 있다. 시점상 윤 대통령의 ‘질책’과 사건 이첩 후 있었던 안보실-해병대 지휘부 통화는 윤 대통령발 외압 의혹의 핵심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해당 문건 보도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뭉개왔다.

김 실장의 통화기록에는 또 다른 특이점이 있다. 바로 김태원 해병대 인사처장과 같은 날 오후 12시 35분과 12시 40분 두 차례 통화한 내역이다. 이날은 박 전 단장이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됨과 동시에 항명죄로 입건된 날이기도 하다. 김계환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신범철 당시 국방부 2차관과 박 전 단장 행위가 항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이후 보직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상황 흐름들을 종합해보면, 사건 이첩과 회수, 박 전 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등 절차가 일사천리로 긴박하게 이뤄지는 사이에 안보실과 해병대 수뇌부의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다. 해병대 김 실장과 통화한 안보실 김 대령은 사건 이첩 전인 지난 7월 30일 김계환 사령관 측에 수사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인물이다. 박 전 단장은 “사령관이 국가안보실에 나가 있는 해병대 대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장관님 결재본을 좀 보내줄 수 없느냐? 안보실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말을 전하길래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보내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사건 이첩 이후 안보실과 해병대 수뇌부 간 통화에서 이첩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질책과 회수 계획, 박 전 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 등에 대한 대화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가능하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그동안 사건 관여 의혹과 관련해 밝혀왔던 입장과 배치된다. 조태용 안보실장은 지난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월 2일 임 비서관으로부터 이첩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했고, 임 비서관은 “언론을 통해 이첩 사실을 알았다.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디테일하게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안보실 고위관계자는 8월 13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보실에 사건 보고 및 외압 행사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국가안보실에 무엇이 보고가 돼서 그것이 다시 수정돼 절차가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은 없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당시 통화에서 사건 이첩이나 박 전 단장 인사 조치에 대한 대화를 나눴느냐는 ‘민중의소리’ 질문에 “대뜸 연락해서 엉뚱한 얘기만 하신다”고 말했다.  ‘부인하는 취지냐’는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문제의 통화기록은 군검찰이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것이다. 다만 군검찰은 두 사람의 통화 목적이나 내용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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